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7.0℃
  • 구름많음강릉 12.4℃
  • 서울 19.9℃
  • 흐림대전 25.4℃
  • 구름조금대구 26.3℃
  • 구름많음울산 23.4℃
  • 구름많음광주 25.6℃
  • 구름많음부산 20.6℃
  • 구름많음고창 23.9℃
  • 구름조금제주 22.9℃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3.6℃
  • 구름많음경주시 27.0℃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가입 후 납부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 무주군, 가입 연령 확대 추가 예산 확보

-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한 곳에 가입하고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중 소득 조건 만족해야

 

무주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먼저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면,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3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무주택 임차인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방문 신청이 가능(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_063-320-2486)하다.

 

하지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거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강미경 과장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라며

 

“주민들이 가입 조건이나 시기 등을 잘 살펴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도 하고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