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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건강한 임산부의 첫걸음은 ‘1330 건강 걷기’

= 태아와 함께 걸어가는 건강한 여정


 

진안군보건소(소장 라영현)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대면 모바일 걷기 앱(어플리케이션)‘워크온’을 활용하여‘1330 건강 걷기’를 추진한다.

 

‘1330 건강 걷기’는 일주일에 3회, 30분씩 걷기를 통해 건강한 태아와 산모의 원활한 출산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워크온'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참가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20명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도 한다.

 

걷기는 임산부들이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으로, 개인의 체력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 걷기운동은 임산부의 체중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태아의 두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임산부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이번 건강 걷기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63-430-85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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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