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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취임 2주년 맞아 MZ세대와 소통

- 1일 간소한 기념식 후 MZ세대 간담회 -

 

전춘성 진안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아 MZ세대와 소통했다.

전 군수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간소한 기념식을 가진 후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군청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영상시청, 기념사, 기념촬영 순으로 일체의 축하공연 없이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 전 군수는 “오늘의 진안은 어제보다 나아졌고, 진안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군수는 진안사통팔달센터로 자리를 옮겨 MZ세대 청년들과 만났다.

간담회에는 영화감독, 카페 대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MZ세대 청년 20여 명이 참여했다.

전 군수는 “여러분이 바로 진안의 희망이다”며 “청년들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쓴소리, 단소리 가리지 않고 더 넓은 가슴으로 청년들의 꿈과 생각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청년협의체-청년센터 상생 운영방안의 필요성 ▲진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귀농귀촌 유치와 안정적 정착 지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MZ세대 간담회 후 전 군수는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진안군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변화시켰고 지역 성장을 한층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된 진안군,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녹색성장 도시(Green City) 진안으로의 대도약을 위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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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