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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필리핀 마갈레스 시장과 간담회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28일 필리핀 마갈레스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스민 안젤라 시장, 자네사 앤 데 라마요 시의원을 비롯한 마갈레스시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자스민 안젤라 시장은 “진안군에서 MOU체결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마갈레스시의 농업인들이 한국의 농업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며, “진안군을 방문하여 농업 시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둘러봤는데,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해 주신 진안군의 배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민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안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농촌 인력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 우수한 인력이 진안군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갈레스시에서 오신 근로자분들께서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지역 인력난 완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근무여건 개선과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필리핀 마갈레스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5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12농가에서 근무 중이며, 향후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수요조사를 통해 더욱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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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