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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제9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동창옥 의원, 부의장 이루라 의원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명진 의원

 

진안군의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7명의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진안군의회는 이날 의장에 동창옥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의장에 이루라 의원을 선출했다.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명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동창옥 신임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군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루라 신임부의장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 및 동료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며,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제9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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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