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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서 인정한 자

- 국가 건강검진서 우울 10점 이상 확인된 자 등이 대상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8회에 걸친 대면 심리상담 지원

 

무주군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상세 내용 확인_무주군청 누리집-분야별 정보-보건의료-정보광장-공지사항)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됐다거나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도 해당한다. 하지만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위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20일 동안 총 8회에 걸쳐 대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기관은 전국 어디나 이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상담 서비스 유형은 제공 인력의 자격에 따라 1‧2급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용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팀 선지숙 팀장은 "마음 건강에 대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한 자가정신건강관리의 계기가 될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정신질환 예방 효과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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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