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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지방세 징수실적 대상 수상! 세외수입 징수도 으뜸!

 

진안군이 전북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지방세 분야 ‘대상(1위)’, 세외수입 분야 ‘으뜸(3위)’으로 선발됐다.

전북도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8개 항목, 세외수입 8개 분야의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 실적을 평가해 우수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수상으로 도지사 기관 표창 및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지방세 1,700만원, 세외수입 300만원)을 받는다.

진안군은 하반기에도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매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체납액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1월에도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에 선정돼 8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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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