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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현안해결 및 지역발전 위해 머리 맞대

 

 

진안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진안군은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2025년 국가예산 중점 건의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국도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인구 고령화로 침체되고 낙후된 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수몰의 아픔과 수질보전의 의무를 감당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가져온 용담댐을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한 △친환경 감성관광벨트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중점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건의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원실과 지속적인 협의로 원활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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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