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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 측량비 지원

= 건축·개간 등 형질변경 토지 군민 부담 경감

 

진안군은 올해도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을 받는 사유지다. 군에 따르면 그간 이러한 토지는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해 측량비를 부담해 왔고,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 소유주와 이웃 주민 간 분쟁이 발생 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안군은 지난 2021년도부터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이 목적인 측량인 경우 측량비를 지원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부담을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공공용 사유지 분할 측량비 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 민원봉사과(지적팀)를 방문해 토지 현황 및 목적 등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신청 및 측량비 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분할측량 성과도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 후 지적공부 정리를 한다.

진안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상반기에 5건 12필지에 대해 측량비 지원을 했으며 이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 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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