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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어촌 삶의질 환경‧안전 분야 평가 ‘전국1위’ 차지

=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서 첫 발표한 농어촌 삶의질 환경‧안전분야서 전국 1위

 

진안군이 농어촌 삶의 질 환경‧안전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가 청양군청에서 제2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내용을 발표한 결과이다.

특히 진안군은 종합지수 평가에서도 전국 농어촌 지역 중 15위를 차지해 최상위 지역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년마다 수립되는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계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회복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재정자립도, 사회활동 참여율, 지역안전도 등 20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된다.

진안군이 전국 1위로 발표된 「환경안전 영역」은 △빈집률 △지역안전도 △하수도 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 처리량을 지표로 분석해 평가한 것으로 수려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 도시임이 인증됐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5일 청양군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주제 발표자로 나서 환경‧안전 영역에서 진안군의 우수한 정책이 이룬 성과들을 강조하며 △빈집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세컨하우스2 프로그램) △범죄 분야 4년 연속 1등급 유지 등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여 생태건강치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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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