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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치매안심센터, '24년 지역사회치매협의체 개최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12일 진안군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치매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유관기관 단체의 연계를 통해 치매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 간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치매안심센터장인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치매관련 분야 공무원 5명과 대한노인회 진안지회장을 비롯한 지역유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민간부문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2024년 상반기 치매예방관리사업 성과 보고 및 2024년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치매예방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라영현 진안군 치매안심센터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도 지역 내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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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