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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도 무형유산 무주 안성낙화놀이, 18일 안성 구량천변서 재현

- 무주 안성낙화놀이보존회 & 안성고등학교 학생들 함께

- 낙화봉 만들기, 줄에 매달기 등 재현 예정

- 무주 안성낙화놀이의 진수를 선보이며 맥을 잇는 행사로 호평


 

무주 안성낙화놀이의 진수를 오는 18일 확인해 볼 수 있다. 재현행사는 저녁 8시 안성면 구량천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안성고등학교 학생 15명이 ‘낙화봉 만들기’와 ‘매달기’에 직접 참여한다.

 

무주 안성낙화놀이 보존회 박원일 회장은 “보존회에서는 안성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며 “무주 안성낙화놀이의 맥을 이어 가는 중요한 여정인 만큼 앞으로도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두문마을 낙화놀이보존회)에서는 음력 사월 초파일이면 부정과 재앙을 쫓기 위해 행하던 낙화놀이(한지에 쑥과 숯, 소금을 넣어 만든 낙화봉(100~200개)을 긴 줄에 매달아 즐기는 전통 불꽃놀이)를 2006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해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을 받았으며 무주반딧불축제를 통해 명성을 쌓았다.

 

현재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에는 낙화놀이 보존과 전수 활동을 위해 지어진 318.165㎡(대지 1,846㎡) 지상 2층 규모의 낙화놀이 전수관이 마련돼 있으며 홍보 영상관과 낙화봉 체험관, 낙화놀이 시연관, 사무실, 쉼터,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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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