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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군수, 전북 국회의원 만나 현안사업 지원 요청

= 진안고원 스마트팜 조성, 양수발전소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계 이어나갈 계획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춘성 진안군수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 법사위 이성윤 의원, 보건복지위 박희승 의원, 산자위 오세희 의원, 법사위 조배숙 의원, 정무위 한창민 의원 등 진안군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과 전북 국회의원 7명을 만나 군의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특히 이날 방문에서 전 군수는 △진안고원 스마트팜 조성 △지덕권 산지약용작물 특화 산업화 △진안군 양수발전소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 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이 진안군 미래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될 사업들로서 우리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현안 사업임을 강조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에 지원 요청한 사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 진안을 이끌어갈 역점사업들로 지역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활력 넘치는 진안군을 만드는데 혼심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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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