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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사천시, 고향사랑 상호기부

공무원들 지역을 뛰어넘는 고향사랑 솔선

- 18일 무주군-사천시 3백만 원 상호기부

- 고향사랑기부 관련 시책 및 성공 사례도 공유키로

- 지역 상생의 물꼬 기대

 

무주군이 지역을 뛰어넘는 ‘고향사랑기부’로 지역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남 사천시와 3백만 원을 상호 기부키로 했으며 이는 지자체 간 우호를 다지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임채영 과장은 “상반기 조합원 교육을 경남 사천시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뜻을 모으게 됐다”라며

 

“상호기부가 무주와 사천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고향사랑기부 관련 시책과 성공 사례 공유의 계기도 돼 지역 상생의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기부(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기부금의 30%)이 제공된다.

 

무주군은 무주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사과와 복숭아, 옥수수 등 농산물, 머루와인과 꿀 등 가공특산품, 그리고 목재문화체험과 와인족욕,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의 체험권, 무주반디랜드 통나무집 숙박 할인권 등 51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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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