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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목재산업 발굴..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진안군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6명은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이하‘담바우 에너지공급센터’)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탐방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목재칩 또는 목재펠릿연료로 가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이를 통해 참여 가구의 난방시설을 중앙난방식 열 공급 시스템으로 교체해 25%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열 병합 발전기의 전력 생산으로 창출되는 소득을 활용하여 연료재(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구입 및 시스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들은 목재칩 보일러, 열 병합 발전기 등 관련 설비 등을 견학하며 목재 활용의 선진방법뿐만 아니라 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등 연계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 생산 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 진안군과 비슷한 지역 현황을 갖고 있는 괴산군의 선진사례를 본받아 목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목재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의 우리군 도입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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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