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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용담호소 내 여름철 불법 낚시 집중 단속

=진안군, K-water 용담댐지사와 용담호 불법 낚시 합동단속

 

 

진안군은 지난 1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충청권 15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용담호는 2002년 1월부터 수질보전과 수질 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낚시 금지구역 안에서의 불법 낚시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용담호 수위 상승과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낚시인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10월 말까지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합동으로 선상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에서는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으로 구성된 군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보호 감시차량에 홍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담호 낚시행위 금지 홍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호의 1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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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