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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 조성사업 용역 중간 보고회

 

진안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판매시설) 조성사업 관련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관련 국·실과소장과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 관내 품질인증업체와 인삼·홍삼 판매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지 내 판매시설 조성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수렴해 설계에 참고할 계획이다.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은 체계적인 홍보와 소비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진안홍삼 판매 촉진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홍삼 관련 시설(홍삼한방센터, 홍삼판매장, 홍삼연구소 등)을 진안IC 근처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는 유통, 공업, 광장, 공원으로 4개 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전체 부지 기반 조성은 평탄 작업 중이며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유통단지 시설 건축은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까지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주민설명회와 최종 용역 보고회를 거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에 착공하여 조례 제정 및 위탁운영자, 입주자 모집공고 후 2026년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업, 광장, 공원단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구상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는 인·홍삼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체험·관광·문화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단지 개념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차별화 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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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