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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전북 동부지역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용역 착수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19일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전북 동부지역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시·군 광역행정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공동으로 지원한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이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의 추진 방향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지자체 담당 부서 관계자, 전북특별자치도 담당 관계자를 비롯해 용역사 및 공동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용역을 맡은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은 해당 지역의 후백제 및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왕의 역사·고고 기록과 유·무형유산 등을 바탕으로 그 현황과 보존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의 시간적·공간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고유한 특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합 경관 형성 및 도시 간의 유기성, 역사문화자원의 현황을 분석해 후백제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상식 진안군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 남아있는 후백제 문화유산이 새로이 발굴되어 후백제의 역사성이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유산을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진안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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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