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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진행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2일‘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시작으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는 24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보건소에 이어 25일 농촌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6일 안전환경국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창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이 원 구성이 된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일 계속되는 장마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찰 활동과 시설물에 대한 꼼꼼한 점검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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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