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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발판 마련

 

진안군은 동향면 능금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농촌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낭비를 줄여 탄소중립 마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군은 올해 8월 중 에너지 사용량 진단 컨설팅을 통한 발전시설용량을 산정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동향면 능금리 상능길마을을 탄소중립 마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에너지효율 리모델링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컨설팅 등이 있다.

사업이 끝나면 농촌 마을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 지역의 청정화와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을 주민들은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돼 전기료, 난방료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포함된 마을발전소는 상능길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게 되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이나 마을 발전 기금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이번 RE100 공모사업은 동향면 능금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 대상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진안군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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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