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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아삭 달달’ 진안 명품수박 본격 출하

 

진안군의 여름철 대표 농산물인 진안고원 명품 수박이 7월 중순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7월 26일 군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선별장을 찾은 농민들과 수박 작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진안 수박은 해발 350m의 준고랭지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아삭하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올해 진안군 수박 재배면적은 194ha로, 이 중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 이하 진안조공)을 통해 약 3,800톤(168농가, 103ha)의 수박이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을 통해 출하될 전망이다.

진안고원 수박은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쳐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쿠팡, 도매시장,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된다.

 

전춘성 군수는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 속에서도 진안수박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안 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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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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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