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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홍삼축제 성공을 위한 준비 '만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지난 25일 산약초타운에서 2024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실무추진단 1차 회의 자리를 가졌다.

 

김병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각 실과소 팀장 및 부읍면장 5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성공적인 홍삼축제 진행을 위해 안전관리, 교통대책, 홍보, 의료반 등 축제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활동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로그램별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실무추진단은 10월 3일에 개최되는 2024 진안홍삼축제를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노력하여 문화관광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빈틈없는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김병하 부군수는 “2024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방문객에게 많은 추억과 즐거움을 안길 수 있게 하고, 공직자 모두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다시오고싶은 즐거운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4 진안홍삼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4일간 홍삼을 주제로 다양하고 풍성한 체험, 공연, 판매 행사 등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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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