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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용담호 광역상수지킴이와 진안군 직원 등 40여명 동향면서 구슬땀

장마로 쌓인 부유물 제거 위한 하천정화활동 펼쳐

 

진안군은 29일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와 군 환경과 직원 등 40여명이 동향면에서 합동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정화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하천변으로 유입된 방치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구량천 일원(천반산자연휴양림 인근) 약 1km의 구간에서 합동정화활동이 진행됐다.

정화활동에 참가한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용담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하천변 방치쓰레기 약 1톤 가량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진안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이후 하천변에 쌓인 부유 쓰레기 및 방치 쓰레기 등을 지속적인 합동 정화 활동을 통해 수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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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