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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농가경영안정 위한 영농도우미지원사업 확대 촉구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가정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일수를 확대 운영하고 농가 자부담 비용을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농도우미 사업과 유사한 다른 도우미 지원사업과의 지원단가나 지원일수에 차등이 없도록 조정하여 농가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진안군 영농도우미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가 노동력 향상과 경영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 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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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