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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30일 김관영 도지사 만나..

= 군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업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는 30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도 예산반영 건의 및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오는 9월은 내년도 지특회계 전환사업과 지방도 확장 포장사업 등을 검토하고 도비를 편성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힘을 실어줄 막바지이다.

이에 전 군수는 김관영 도지사와의 만남에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도비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 군수가 요청한 사항은 △진안군 양수발전소 유치 △ 마이테라피 타운 조성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업이 굉장히 주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군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국회 예산 확정 시까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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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