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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9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9대 후반기 첫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으며, 2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9일 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손동규 의원), 부위원장(김명갑 의원)을 선임하고, 31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6,023억 7천 4백만 원 중 ‘군민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등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9개 사업 5억 6천 3백만 원을 삭감하여 6,018억 8천 1백만원을 확정했다.

동창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진안군의회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군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 손동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농작업 편익 증대를 위한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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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