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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영예

= 진안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터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지난 2일 이미옥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미옥 의원은 특유의 섬세함으로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책 마련 촉구‘와 ‘진안군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 촉구‘등을 건의하며 진안군민의 권익 신장에 힘써 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미옥 의원은 “진안군의회 동료의원들의 응원과 배려로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안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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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