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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이명진 의원, 진안군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진안군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이명진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진안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 활동을 통하여 농촌 관광 거점 육성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경관농업지구 지정 및 지원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농업지구 지정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 경관농업지구조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의원은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 등 우리 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농촌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안군 농촌관광 발전과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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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