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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추석명절 전 임도변 풀베기 작업 추진

= 쾌적한 임도, 성묘객 불편 최소화

 

진안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묘객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임도변 풀베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도변 풀베기 사업은 노면 풀베기는 물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제거, 배수로 정비, 낙석·나뭇가지 제거 등을 실시하는 작업이다.

임도는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진안군이 관리 중인 임도는 총 47개소, 214.31km에 달한다.

이에 군은 오는 9월 13일까지 성묘객 등의 이용률이 높은 생활권 주변 임도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임도관리단 등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상황 행동 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 중 부상 위험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풀베기 사업 등의 지속적인 임도 관리를 통해 통행과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들과 고향 방문객들이 쾌적한 임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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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