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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스마트 그늘막서 생수 무료보급 등 폭염대응 총력



진안군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생수 무료 보급, 살수 작업 등 폭염 대책 가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 5일부터 무더위 온열질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이 세워져 있는 3개소에서 무료 생수 보급을 운영 중이다. 하루에 500ml 생수 100개씩을 △진안군청 △우체국 △고향마트 앞 스마트 그늘막에서 보급 중이며 폭염의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23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또한, 도로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도 운행한다. 진안군 로터리부터 보건소까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를 다니며 물을 뿌린다. 살수 작업으은 도로 면의 온도를 6.4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폭염 기간 중 하루 8회 이상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내 무더위쉼터 251개소에 대한 점검·관리와 취약 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물품(양우산)을 배부하고, 폭염이 심할 경우 야외 활동 자제 등을 당부하는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군민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염 시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 등 개인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찰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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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