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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와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업무협약

- 현판전달식 가져

 

진안군 치매안심센터는 7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지정하고 보건소에서 업무협약 및 현판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 정승자 센터장과 진안군치매안심센터 라영현 센터장(진안군 보건소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단체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게 되며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수료해 지정받게 됐다.

이번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기 요양기관으로서 앞으로 진안군의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참여 및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업무 교류 등 치매관리사업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라영현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은 “앞으로도 치매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속 발굴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에 지정된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여 13개의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진안군치매안심센터(063-430-859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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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