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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동향면 하노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

- 하노마을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

 

 

진안군은 지난 14일 동향면 하노마을 회관에서 “하노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사업” 준공기념 마을 행사를 가졌다.

하노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의 낙후된 마을의 생활여건 개선(기초생활 인프라구축, 노후주택정비, 주민안전위생확보, 경관시설정비 등)을 통하여 기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노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약 18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8억원)을 투입해 △노후주택정비, 빈집철거(10호), 슬레이트 지붕개량(8호) △안전위생확보 재해위험 주택 옹벽 쌓기, 마을교량 안전난간설치, 재래식 화장실 정비 △기초생활 인프라를 위한 마을 안길정비(2,905㎡포장) △주민공동시설 정비(회관 리모델링 및 공터정비) △경관시설정비(돈사철거 및 부지정비, 마을 담장정비) △지역역량강화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다양한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노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천 주민위원장은 “살기 좋은 하노마을을 만들기 위해 진안군과 하노마을 주민이 함께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 민관이 협력했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며 “이제 첫발을 뗀 만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앞으로도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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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