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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024년 을지연습으로 비상 대비 태세 확립

 

진안군은 지난 14일 군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19일~22일까지 4일 동안 ‘2024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훈련으로 국가위기관리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훈련 첫날인 19일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가 개최됐다.

전춘성 군수는 상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훈련 참가자 모두 개개인의 임무와 수행절차 숙달 등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을지 연습 기간 동안 최초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훈련, 전시기구 창설·운용훈련, 행정기관 소산·이동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민방공 대피훈련, 도상연습 등 공무원의 국가비상사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시행한다.

특히 을지연습 3일차인 21일에는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물문화관에서 용담댐 드론 테러 대응 및 방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 관, 군, 경,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4일 차인 22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오후 2시에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을지연습은 전 군민이 함께하는 훈련인 만큼 안보의식 고취 및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겠다”라며 “진안군의 안보를 위해 군민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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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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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