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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식량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

=2025년~2029년까지 진안군 식량 산업 5개년 종합계획 관련 논의

 

진안군은 20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공무원, 지역농협 관계자, 농업인 단체대표, 들녘경영체 대표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식량 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진안군 식량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는 진안군의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식량 산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 투자를 위한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진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시행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식량산업 발전을 위해 수립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단으로부터 서면, 현장, 발표 등 심사평가를 받게 되며 최종 오는 12월 평가 승인을 받으면 전략작물 산업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등 국비 연계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통해 식량작물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유통 활성화 및 자체 브랜드 육성 등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식량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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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