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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백운면 상백마을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식

 

 

진안군은 20일 백운면 상백마을에서 「상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상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필요한 생활 인프라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13.3억원(국비 9.8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투입해 △주택 정비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폐창고 철거 △생활 위생 안전으로 침수지역 배수개선, 재난예방시설 설치 △주민공동시설로 마을회관 창고, 마을회관 개선 △경관 및 환경개선으로 마을 담장 정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 대상이 된 상백마을은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를 세우면서 제의를 행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깃고사’를 지내온 전통 있는 마을이다.

특히 이번 사업 추진으로 취약한 환경에도 순응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물리적 인프라 개선을 넘어서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이에 상백마을 신정교 이장은 “4년 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들과의 화합과 행정에서의 도움이 있었기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립 산림치유원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상백마을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역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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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