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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치매안심센터, 동향 하양지마을서 '인지강화프로젝트' 운영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실시
- “치매환자와 더불어 인지강화 프로젝트” 운영 -

 

진안군치매안심센터(진안군 직영)는 8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5개월간 동향면 하양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으로 ‘치매환자와 더불어 인지강화 프로젝트’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268만원을 지원받아 동향면 하양지 마을 치매 어르신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주2회(화,금) 2시간씩 원예, 놀이, 미술, 공예, 웰다잉 교육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번의 현장 체험을 실시하며 주민 주도형 치매안심마을 운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8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13일에는 치매선별검사와 사전 단축형우울척도검사, 주관적기억감퇴 검사를 실시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655만원을 지원받아 노계3동 치매안심마을에 ‘인지강화 플러스 문화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라영현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진안군보건소장)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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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