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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우호도시 진안군 방문한 베트남 꼼뚬성 대표단

 

진안군은 관광, 농업 도시인 베트남 꼰뚬성 대표단이 군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 진안군과 베트남 꼰뚬성이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응우엔 휴 탑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무원 및 기업관계자 총 12명이 20일~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그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안군은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한방특구로 청정 자연에서 재배한 인삼과 인삼을 활용한 홍삼제품 판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꼰뚬성도 응옥린 인삼을 재배하며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유사점이 있다.

이에 꼰뚬성 관계자들은 인삼재배지, 진안홍삼연구소, 홍삼가공시설 등을 견학하며 진안홍삼산업 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홍삼한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인삼의 재배부터 가공, 연구, 유통, 판매에 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베트남의 응옥린 인삼과의 접목 방안과 경험에 대한 알찬 시간을 가졌다.

또한 꼰뚬성 대표단은 진안군에 상호 대표단 교류 확대와 인삼 및 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관리 경험에 대한 공유를 건의하기도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군과 꼰뚬성은 인삼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만큼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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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