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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고원시장상인회와 간담회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0일 진안고원시장상인회 월례 회의에 앞서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전 군수는 간담회에서 시장 상인 회원들의 현장 제언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심도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 군수는 “코로나 이후 경제불황과 인구소멸 등 악재가 가중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호수 진안고원시장상인회장은 “군수님의 이번 방문으로 시장활성화에 대한 군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상인회와 군의 상호협력을 통해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시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고원시장은 2019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 장옥형태에서 마트, 백화점식 시장으로 탈바꿈했으며 59개소의 점포와 10개소의 청년몰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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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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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