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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진안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체납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자금흐름 추적,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급여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의 적극 안내를 통해 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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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