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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관내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현장점검

= 폭염 대비 및 근로 실태 관련

진안군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농가와 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폭염 대응 현황 및 근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폭염을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한 수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농가에게는 폭염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것과 수시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가들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체불 여부와 여권 본인 소지 여부, 근로자 숙소 거주 환경 등을 점검했다.

현재 진안군에 입국한 근로자는 MOU 체결 국가 초청 인원 231명, 공공형 42명,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280명 등 총 553명이며, 전년 대비 163명 이상 더 들어와 농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재민 진안군 농업정책과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해 불편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시진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장도 “농가를 수시로 방문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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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