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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운일암반일암 야간경관 명소화

= 운일암반일암 노적교~무지개다리 1.8㎞ 탐방데크로드 경관조명 설치

 

진안군이 관내 지질명소인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노적교~무지개다리 데크탐방로 1.8km 구간에 야간 경관 명소화를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이번 경관조명 사업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2억 2,200만원을 확보해 진행됐다.

‘구름따라 바람따라 흐르는 빛의 소나타’를 테마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노적교부터 칠은교, 도덕정, 무지개다리까지 탐방 데크로드에 구간별 고보조명, 수목등 등 다채로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로 주자천 계곡을 따라 산책하는 보행자의 안전도모 및 야간볼거리 제공으로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색(色)다른 진안의 모습을 선보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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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