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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3일 진안군 전통문화 전수관에서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됐다.

 

농촌 왕진버스는 질병관리 및 건강관리 등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취약계층, 교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진료, 구강검사 및 구강관리 교육, 검안·돋보기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에서 각각 주관해 올해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 날 추진된 1차 농촌 왕진버스는 진안농협 주관으로 열렸으며 진료를 받으려는 군민 200여명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왕진버스를 찾은 한 주민은 “먼 도시에 있는 병원에 진료 한번 받으러 나가려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데 농촌 왕진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매년 이용 중”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진안농협 김문종 조합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관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호응이 큰 만큼 앞으로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왕진버스는 10월 17일 백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백운농협 주관으로 열리며 3차는 11월 6일 부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귀농협 주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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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