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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세외수입 ‘연구발표 우수상’ 수상

- 군부 1위

 

진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 시·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연구 및 연찬을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 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심사인 발표를 통해 6개 입상자를 선정했는데 진안군은 우수상(군부 1위)을 수상했다.

진안군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로 채권을 회수한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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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