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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추석 벌초·성묘객 진드기 조심하세요”

진안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나 벌초 시 산이나 들풀에 사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고열과 소화기 증상(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을 동반하며 치명률이 높고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어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기피제 사용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이용하기 △귀가 즉시 목욕, 입었던 옷 세탁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목욕후에는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라영현 보건소장은 “벌초나 성묘 등 야외활동 뒤 두통, 고열, 오한 등 증세가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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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