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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전남 신안과 보성 등 선진지 견학

- 신안군 햇빛연금과 보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진안군의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전남 신안군과 보성군을 비교 시찰하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섯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와 자원의 선순환과 소득창출을 위한 ‘보성군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탐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안좌 쏠라시티’를 방문한 군의회는 안좌면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공유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 논의하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소멸위기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이어 방문한 보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시찰하며,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처에 대비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옥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진안군의회 개원 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연수 일정이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의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같은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내실있는 시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에는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 역량 강화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결산’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 열띤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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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