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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격려 방문

-근로자 격려 및 소통의 장 마련

는 지난 10일 밤 8시부터 관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4개소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날 전 군수는 계절 근로자들이 묵고 있는 숙소의 냉난방, 취사 시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살펴보고, 근로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진안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175농가 585명을 배정받아 현재 MOU 체결국인 필리핀에서 273명,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268명 등 541명이 입국해서 농업 근로에 임하고 있다. 이 중 농가형 499명은 각 농가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은 공동숙소 4개소에서 숙박하며 일일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에 간헐적 일손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마갈레스시(23년 2월 MOU체결)에서 남성 근로자 42명을 도입해 간헐적 일일 근로가 필요한 농가에 중개하고 있으며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운영 주체로 3개 농협에서 협조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동숙소는 진안읍, 마령, 상전, 안천, 동향, 용담, 주천권역은 상전면 신연마을과 마령면 대동마을에 두고 있으며 진안농협(430-3642)이 관리하고 있다. 백운, 성수 권역은 공동숙소를 백운면 원촌마을에 두고 백운농협(430—3726)이 관리하고 있으며 부귀, 정천권역은 공동숙소를 부귀면 오산마을에 두고 부귀농협(430-3786)이 관리하고 있다.

특히 마령면 대동마을 공동숙소는 진안군에서 전액 군비를 투자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권역별 공동숙소 구축 지원사업(리모델링비용 5천만원)으로 리모델링 해 거주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농가형, 공공형)’운영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타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근로자들은 “작년에는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올해는 재입국한 근로자들이 잘 가르쳐 주고 농가주들도 친절히 잘 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진안에서 선진 농업기술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 기회를 얻게 되어 행복하다”며 성실히 근무하여 내년에도 성실근로자로 다시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진안군에 오셔서 열심히 농업근로를 해 준 덕분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진안군의 농업인력난을 해소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언어소통이나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라도 해당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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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