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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결연가정 방문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공무원 결연 가정 위로

 

 

전춘성 진안군수는 1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위문 방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전 군수는 또한 1:1 결연가정도 방문하며, 전 공무원이 결연 세대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문품을 전달을 하는 등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듣고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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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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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