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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마을하수도 신설사업 설명회

=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정비 추진

 

 

진안군은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 대상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수질보전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동향면 봉곡마을 등 7개 마을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사안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진행된 사업 설명회는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 '부귀구암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동향면 학선리 봉곡, 을곡, 새울마을, 정천면 월평리 상초, 갈용리 수암마을, 부귀면 황금리 방각마을, 주천면 운봉리 안정마을이 대상이며 용담호로 유입되는 상류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수질보전과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이 주 목적이다.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총사업비 70억3,200만원),‘부귀구암 하수관로 신설사업’(총사업비 73억6,600만원)은 국비70%, 지방비30%(금강수계관리기금 80%)의 재원으로 진행되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8월 말 착공했다.

군은 이번 사업이 가구마다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함에 따라 정화조의 청소 등 불편사항이 사라지고 악취 및 벌레 등이 저감되어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용담호, 금강의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청정 진안의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마을하수도, 노후하수관, 처리장 확충, 지속적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하수도 보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물환경 정책 흐름에 맞춰 하수도사업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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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