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8.2℃
  • 흐림대구 18.9℃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8.1℃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8.9℃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3.9℃
  • 흐림보은 15.9℃
  • 구름많음금산 16.9℃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대학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9월엔 대학생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9월 2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대학생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은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과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 진안사랑 장학생 선발 사업이다.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은 진안군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학생에게 연1회, 1백만원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공고일(9월2일) 기준 진안군에 1년이상(단, 관외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2년이상) 주소를 두고,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C학점 이상인 자이다.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은 학생 또는 부모가 2023년 1월부터 진안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진안사랑 장학생 선발사업은 본인 또는 부모가 진안군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했을 경우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군청 가족행복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진안군의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