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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정’ 지식재산으로 세계시장 공략 시동

○‘2025 글로벌 IP스타기업’ 6곳 신규 선정… 최대 3년간 연 7천만 원 지원

○ 특허·브랜드·디자인까지 맞춤형 IP 패키지 지원

○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성장 기업 집중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가 도내 유망 기업들의 글로벌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장 가능성, 기업역량 등을 평가해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연간 최대 7천만 원, 최대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IP 전 분야를 종합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6일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2025년 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정식’을 열고, 올해 새롭게 선정된 6개 기업에 대해 맞춤형 IP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지정식에서는 지식재산 경영 전략과 기업별 특허·브랜드 전략 수립 방향, 해외 권리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논의도 이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허 전략 컨설팅, 수출국 대상 해외 특허장벽 분석, 맞춤형 권리화, IP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2024년에는 총 25개 기업(1년차 12개, 2년차 7개, 3년차 6개)을 대상으로 ▲해외권리확보 지원 98건 ▲경쟁사 및 수출국 관련 특허 정보분석 지원 7건 ▲자사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12건 등 총 122건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고물가·저성장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액 증가, 고용 확대,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성과 : 수출액 800억원(31.38%↑), 고용 754명(12.37%↑), 지식재산권 895건(15.19%↑)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s://pms.ripc.org)에서 공고 확인 후,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외에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하고, ‘IP 나래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IP기반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전략적 활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전북 유망 기업들이 국내외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IP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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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